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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 내연녀 폭행한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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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1 16:39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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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 내연녀 폭행한 의사 집유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내연녀를 폭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의 여성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보류했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천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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