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원청 협박해 거액 뜯어낸 중기 대표 실형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6 16:29 조회1,029회 댓글0건

본문

원청 협박해 거액 뜯어낸 중기 대표 실형선고

원청업체 임원을 상대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회사와 도급계약을 한 원청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원청업체 임원에게는 "손실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검 중수부 검사인 형에게 말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8천800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피해액이 1억8천만원에 달하고, 직원 체불금액이 1억9천만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