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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A씨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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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7:47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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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A씨 징역 6월

울산지법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혈중 알코올농도 0.156퍼센트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과 상해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해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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