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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함 줬더라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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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7:46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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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함 줬더라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갔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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