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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 양도 후 인근서 장사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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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7:46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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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 양도 후 인근서 장사하면 안돼"

한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똑같은 식당을 다시 개업했다면 앞선 식당 인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시작한 식당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씨 등은 운영하던 한식당을 지난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4천200만원에 원고 A씨에게 양도하고, 이후 4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또다른 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상호와 전화번호, 조리법 등 일체를 인수해 그대로 사용했다"며 "이는 식당의 영업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양도일 이후 10년동안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한식당을 영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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