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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단폭력 일당 4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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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8 17:40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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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단폭력 일당 4명에 실형 선고

도심에서 집단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력죄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던 피고인 3명은 지난 5월 다른 폭력조직과 지내는 피해자 5명과 말싸움 끝에 새벽 도심 도로에서 흉기로 서로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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