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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미수 딸,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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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8 17:39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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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미수 딸, 집유 3년 선고

울산지법은 존속살해 미수죄로 기소된 A모 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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