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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도우미 소개한 보도방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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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2 17:11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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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도우미 소개한 보도방 업주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38살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25명을 북구 명촌동과 남구 달동 등지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1인당 월 6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이씨는 또 여종업원들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225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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