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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했다면 보험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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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8 조회1,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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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했다면 보험금 못받아"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유족은 A씨를 피보험자로 2010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A씨는 2011년 남의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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