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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로채다 징역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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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7 조회1,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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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로채다 징역 6월형

울산지법은 종업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종업원에게 "상속 재산 처리를 도와주겠다"면서 전세방 얻는 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또 2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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