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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외선 치료받던 환자 화상사고, 병원 책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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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7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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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외선 치료받던 환자 화상사고, 병원 책임 절반"

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법원은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50퍼센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뇌경색증 등으로 인한 치매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복부에 적외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자 "간호사가 병원 운영자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가까이 사용해 화상을 입었더라도 피고는 직접 또는 간호사 등에게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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