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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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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6:31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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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귀가하는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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