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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용 설비 판매한 A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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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6:30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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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용 설비 판매한 A씨 징역 10월

울산지법은 사기도박용 설비를 판매한 혐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그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보호관찰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4월 사이 149차례에 걸쳐 인가받지 않은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고성능 이어폰 등의 감청설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감청설비나 도박용 특수렌즈 등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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