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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기름빼내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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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6:30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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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기름빼내다 징역 3년

울산지법은 공사현장에 있는 중장비에서 기름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 주차된 굴착기 연료탱크에서 경유 300리터 상당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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