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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유가보조금 챙긴 A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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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2 18:14 조회1,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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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유가보조금 챙긴 A씨 무죄

울산지법은 운전면허 취소 이후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인 2006년 말부터 2008년 10월까지 163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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