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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맨채 교통사망사고, 승객 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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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2 18:13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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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맨채 교통사망사고, 승객 과실 5%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승객의 과실이 5퍼센트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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