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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허위신고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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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1 17:10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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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허위신고자 손배소 제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허위로 강도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28살 최모씨를 상대로 5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인근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100여명을 동원해 10시간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최씨를 추궁한 끝에 허위신고를 자백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수사에 동원된 경찰관 수와 이에따른 일당, 근무수당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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