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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사기범은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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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7 17:27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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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사기범은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은 A씨 등 8명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4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2명이 조씨와 9명의 다단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조씨 등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의료기기 임대 등의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일부는 조희팔 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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