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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등생 노출사진 협박범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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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7 17:26 조회1,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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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등생 노출사진 협박범 집유형

울산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의 노출사진을 받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그리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가슴 노출사진 등을 받아 저장한 뒤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 부위를 노출해 촬영하게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으로 접근한 피고인은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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