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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사고 운전자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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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3 17:41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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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사고 운전자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야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는 A씨에게 4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가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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