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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골재채취 업체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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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19 조회1,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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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골재채취 업체 영업정지 6개월

울산 남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채취 영업을 한 D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업체 대표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남구 황성동에 있는 이 업체가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 파쇄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3월 초까지 골재채취업 영업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D업체는 1991년 화학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기간을 16차례나 연장하는 수법으로 22년간 부지 조성을 빌미로 사실상 골재채취와 판매를 해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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