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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안받은 소금 유통한 전 국회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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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19 조회1,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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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안받은 소금 유통한 전 국회의원 입건

울산해양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K씨와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K씨는 2011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27톤을 평소 친분이 있던 울산의 전 국회의원 L씨에게 판매하고, L씨는 이 소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경은 이와함께 K씨에게 소금을 공급한 전남 신안지역의 천일염 생산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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