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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행패부리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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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18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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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행패부리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게임방과 주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월,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게임방에서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주지 않고 900만원 상당의 게임쿠폰으로 10차례 게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6차례 실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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