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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들 모인 것은 집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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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0 11:18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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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들 모인 것은 집회 아니다"

1인 시위자들이 현장에서 모인 것은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2011년 9월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 초빙교사제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울산교육감은 피노키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자와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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