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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고 불지른 절도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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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0 11:17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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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고 불지른 절도범 징역 5년

울산지법은 절도행각을 벌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까지 사무실과 주유소 등지를 돌며 모두 50차례에 걸쳐 4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공장 사무실 절도과정에서 불을 질러 1억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6개월 동안 68차례나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4천300여만원에 이르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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