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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만 골라 금품훔친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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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0:59 조회1,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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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만 골라 금품훔친 절도범 실형

여성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차가 고장났다며 주의를 돌린 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여성 운전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라"고 속인 뒤 차안에서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안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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