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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간 개인문제 다툼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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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0:58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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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간 개인문제 다툼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회사에서 다른 근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재판부는 "싸움의 원인이 사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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