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연금 3억2000만원 체불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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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10-26 15:26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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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3억2000만원 체불 업체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 등 수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퇴직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 6명의 임금 1억2000여만원과 6명의 퇴직연금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임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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