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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과정서 차문 열어 승객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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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4 16:29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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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과정서 차문 열어 승객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 문을 열어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버스기사 A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를 완전히 세우지 않은채 문을 열어 60대 여성이 추락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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