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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금품 절도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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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4 16:29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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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금품 절도범 징역형

울산지법은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룸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40여 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110여 차례나 차량을 훼손해 수리비 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이로인한 피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배상이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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