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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재심 철회.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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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9-16 13: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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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국민의힘 서범수의원이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재심청구를 했고, 14일 윤리위가 개최됐는데 30일까지 연기됐다"며,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가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청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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