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억새군락지 불낸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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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9-11 13:45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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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1만여평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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