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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중소기업 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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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8 10:21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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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중소기업 대표 등 벌금형

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모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공사현장에서 철골 설치공사 일부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6억4천만원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채용하고 장비와 자재를 임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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