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열질환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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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9-08 13:33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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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열질환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안내
울산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대비해,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진단시 4개 구는 10만원, 울주군은 최대 20만원과 입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보건소, 의료기관과 연계해, 피해보장 혜택을 몰라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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