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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다음달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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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8-28 12: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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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다음 달 1일부터 3일동안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 지역 내에서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울주군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하며 속칭 대포차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대포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을 방문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한 이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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