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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대출대가 챙긴 은행 부지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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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6 17:15 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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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대출대가 챙긴 은행 부지점장 징역형

울산지법은 거액의 대출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부지점장 A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준 중소기업 대표 B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B씨로부터 공장신축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63억원을 대출해준 뒤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지위에 있는데도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수수액도 2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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