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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협박한 주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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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6 17:15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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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협박한 주민 실형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출입문 앞에 라면국물을 뿌리거나 소주병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된 아래층 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1심 양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력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2011년 아파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출입문 앞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모두 18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군가 현관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면 피해 당사자로서는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피고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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