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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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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8-14 14:2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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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와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울산에서는 모두 23건의 소방기관 사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금전피해로 이어져, 피해액이 5600여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전화한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소방기관 로고와 직인이 포함된 허위공문과 가짜 명함, 거래명세서 등을 보내, 실제 소방행정 업무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법정점검 실시명령` 등의 허위 공문을 보내,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뒤,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선입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로 확인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 공식 대표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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