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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돈 훔친 상습절도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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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14:49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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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돈 훔친 상습절도범 징역 3년

울산지법은 절도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6년부터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살고 지난해 5월 출소했지만 지난 4월 울산시내 전통시장에서 주부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러나온 주부의 쇼핑카트에 있던 4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범죄가 상습적이어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지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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