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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주택가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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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8-04 10:5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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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울산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 미만으로 저장.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가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나 공지 여부 등 위험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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