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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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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2 16:23 조회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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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10월 시행

울산 동구와 북구지역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규제대상은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등 동구지역 6곳을 비롯해, 메가마트 울산점과 롯데마트 북구진장점, 코스트코 울산점 등 북구지역 11곳입니다.

대상점포가 이를 위반하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점포는 1차 3천만원, 2차 7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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