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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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6-22 16:0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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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불법 유류 환적과 금수품·석탄 밀반출입, 대북제재 위반·해양 안보 범죄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해경 김일권 보안계장은 “해양의 안보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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