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게 받았다" 식당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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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6-18 16:15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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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게 받았다" 식당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자신이 일한 식당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의견 차이로 그만둔뒤,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정산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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