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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 항소심서 징역 22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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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6-11 14:34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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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 항소심서 징역 22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1일)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일명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34살 장형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채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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