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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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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9 18:05 조회1,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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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사 등으로 근무한 9명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400여만원까지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했으며, 피고는 "원고들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연봉계약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급여액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런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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