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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정부지원금 꿀꺽"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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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9 18:05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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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정부지원금 꿀꺽" 징역형

울산지법은 오토바이 음주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속여 정부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2010년 혈중알코올 농도 0.312퍼센트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B씨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가장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애일시금 등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범행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3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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