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금속 노출 반복 사업장 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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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4-22 11:12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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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부실과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중금속 노출 등을 반복한 사업장은 사용중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측정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울산지청은 정밀 감독을 벌여 위반 사항 88건을 확인하고, 이후 수사 진행 중인 6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 과태료 총 4천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사용중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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