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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위반으로 사고유발했다면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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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6 16:31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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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위반으로 사고유발했다면 운전자 과실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지만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A씨가 골절상을 입자 B씨의 보험사인 원고가 가불금을 지급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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