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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만 훔친 5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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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6 16:30 조회1,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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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만 훔친 50대 집유 2년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살 김모여인의 집에 침입해 빨래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김씨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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