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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린 회사 임직원 등 항소심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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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3 16:12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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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린 회사 임직원 등 항소심서 감경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을 빼돌려 1심에서 실형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두산엔진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선박엔진 제조업체인 두산엔진 상무 55살 이모씨와 부장 59살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회사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산엔진 법인에는 1심 벌금 2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도면과 공사매뉴얼, 영업망 등의 기밀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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